경제전체

태풍 '링링'에 공항·도로·철도 '긴장'…"통행제한 여부 확인해야"

등록 2019.09.06 18:49

태풍 '링링'에 공항·도로·철도 '긴장'…'통행제한 여부 확인해야'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해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0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된 6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개찰구가 모두 닫혀 있다 / 연합뉴스

제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공항,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길에도 비상이 걸렸다. 각 관계기관은 강풍이 불 경우 바람 세기에 따라 교통편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다.

6일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은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 지연에 따른 체류객이 발생할 경우 1터미널과 2터미널에 마련된 체류여객 대기장소를 활용하고 비상용품을 지원한다. 또 공항철도를 연장 운행하고 공사 버스를 이용해 심야시간대 여객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근교통시설(영종대교,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항공편 지연·결항이 발생할 경우 공항과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강풍에 따른 고속도로 운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고속도로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일 경우, 높이가 높은 트레일러 등 강풍위험차량의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을 제한한다. 교량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해당 구간의 진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코레일도 태풍 피해가 예상될 경우 열차 운행 속도를 줄이거나 운행 중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속철도의 경우 풍속이 초속 30m~초속 40m에서 속도를 시속 170km 이하로 제한한다.

또 풍속이 초속 40m~초속 45m에서는 시속 90km 이하로 고속열차 속도를 제한한다. 초속 45m 이상 바람이 불 경우 고속열차 운행을 보류하거나 중지한다.

코레일 등은 열차 이용객들이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열차운행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지선호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