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TV조선 뉴스

이재명 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등록 2019.09.07 11:18

수정 2020.10.02 03:10

[앵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집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방송 토론회에서 이를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그대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지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이 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