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공소시효 만료 전 '조국 부인' 전격 기소…檢 "기소 안하면 직무유기"

등록 2019.09.07 19:19

수정 2019.09.07 19:30

[앵커]
어제 검찰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자 부인을 기소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소환 조사 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이 반영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국 후보 배우자인 정 교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소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 한 건 어젯밤 10시 50분,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10분 남겨둔 때였습니다.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는데,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부르지 않고도 재판에 넘긴 건 조 후보자 가족에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만큼은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됐는데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것을 알고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공소시효가 급한 사문서위조죄만 적용했지만 정 교수에게 부산대 입시 관련 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 위조, 배임 등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 직전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반출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를 불러 증거 인멸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 교수를 이르면 다음주 직접조사 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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