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부실 대처 경찰관, 징계 정당"

등록 2019.09.08 15:16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살해당한 여중생이 실종됐을 때 초동대응을 부실하게 한 경찰관에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9월30일 피해자 김모 양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밤 11시 15분에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중랑경찰서 등에 즉시 출동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A경위는 소파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같이 근무를 서던 B순경은 “알겠다”고만 답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양의 어머니가 신고를 한 지 약 1시간 뒤에 이영학은 김 양을 살해했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0월 자체 감찰을 벌여 중랑서장 등 책임자 9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A경위는 재판부에 당시 긴급 출동 지령이 여러 건 발령돼 부득이하게 출동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더 우선해 처리할 사건이 없었다"며 "다른 사건으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신고자와 통화하고 관할 지구대에 초동 조치 상황을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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