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살해당한 여중생이 실종됐을 때 초동대응을 부실하게 한 경찰관에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9월30일 피해자 김모 양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밤 11시 15분에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중랑경찰서 등에 즉시 출동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A경위는 소파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같이 근무를 서던 B순경은 “알겠다”고만 답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양의 어머니가 신고를 한 지 약 1시간 뒤에 이영학은 김 양을 살해했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0월 자체 감찰을 벌여 중랑서장 등 책임자 9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A경위는 재판부에 당시 긴급 출동 지령이 여러 건 발령돼 부득이하게 출동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더 우선해 처리할 사건이 없었다"며 "다른 사건으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신고자와 통화하고 관할 지구대에 초동 조치 상황을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전체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부실 대처 경찰관, 징계 정당"
등록 2019.09.08 15:16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