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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처 잔혹 살해' 남성 징역 30년 확정

등록 2019.09.08 15:28

수정 2019.09.08 15:40

집행유예 기간에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화 중인 A씨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이혼 전 별거 기간 중에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1·2심은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살인이 이뤄졌고, 이에 대해 김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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