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스위스·러시아 등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체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10개 공소사실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정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