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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大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등록 2019.09.09 14:59

수정 2019.09.09 16:03

[앵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자세한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이 정 반대로 판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대법원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라며,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위력' 행사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 며, 업무상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시점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를 간음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이중 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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