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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처벌 대신 보호"

등록 2019.09.09 15:1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매매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성매매의 피해자라며 이들을 ‘피해 아동·청소년’이라고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오늘(9일) 성명문을 통해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 또는 성학대범죄"라며 "아동·청소년은 연령과 상관없이 성매매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 점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16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성매매 경험이 있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52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61%가 가출 후 주거와 경제 문제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매매가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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