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살 빠지는 주사' SNS 불법 판매…처방전도 없이 유통

등록 2019.09.09 15:28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주사제인 '삭센다'를 SNS로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과 병원 직원 등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경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 대표 35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삭센다 600개(4500만원 상당)를 병원이 아닌 인터넷 유통업체에 넘겼다.

약품은 SNS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처방전도 없이 팔려나갔다. 병원 직원 26살 B씨는 병원장의 의사면허번호를 이용해 삭센다 300개를 사들였다.

자신의 sns 메신저로 주문을 받았고, 택배 발송지를 속여 단속을 피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반인 100여명에게 삭센다 3200만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삭센다(Saxenda)는 중증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사 약품이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살 빠지는 주사'로 소문이 나면서 이 약품은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삭센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이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SNS로 불법 유통시킬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SNS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신유만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