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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수사의뢰"

등록 2019.09.09 15:35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딸 조 모 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법률위반 혐의가 있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로그(접속·조회 이력)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존에 발급이 확인된 2건 외에 한영외고 교직원 A씨가 조회한 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다만 조회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 행정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한영외고 시절 영어성적을 공개했다. 이에 조씨는 경남 양산경찰서에 개인정보 유출 경위 수사를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선 안 된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 장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접속 권한도 없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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