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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넘겨준 뇌성마비 장애인 경찰 조사

등록 2019.09.09 17:29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 등 금융정보를 넘겨 준 뇌성마비 장애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된 30대 장애인 A씨를 조사했다고 오늘 밝혔다.

뇌성마비를 앓는 A씨는 지난 7월 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요건이 완화돼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정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계좌에 500만원이 입금됐지만, 이 돈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A씨 계좌의 출금이 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에도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다량의 금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 경찰서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촉탁수사를 요청 받아 A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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