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채팅 여성과 성관계하려다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등록 2019.09.09 19:32

수정 2019.09.09 22:22

수원지법은 인터넷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33살 양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정신적 상처를 입게 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 경기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원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