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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딸 출생신고자는 '父'…청문회 위증 논란

등록 2019.09.09 20:12

수정 2019.09.09 20:12

[단독] 조국 딸 출생신고자는 '父'…청문회 위증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출생 신고를 할 때 '신고인'으로 '부'(父·아버지)가 기록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이날 제출한 조 장관 딸의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출생장소'는 "부산직할시 남구"로, '신고인'은 '부'로 기록됐다.

KIST는 조 장관 딸의 인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본증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조 장관은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2014년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출생일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선친이 출생신고를 했고, 본인은 잘 모른다"고 증언했다.

당시 기본증명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가 밤 늦게 제출되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를 모욕한다"며 서류를 찢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위증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딸의 출생신고를 작고한 선친이 했다고 말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것 같다"며 "조 장관은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달라"고 했다.

TV조선의 관련 질문에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선친이 신고하신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청문회 위증은 처벌 조항이 없지만, 사실로 밝혀지면 법무장관으로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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