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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가족 수사' 받는 조국, 법무장관 잘 할 수 있나

등록 2019.09.09 21:15

수정 2019.09.09 21:27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메시지에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법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조 장관이 일단 임명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법을 봐도, 본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가 되지 않는 한, 임명할 수 있죠.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혹은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임명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앵커]
문제는 그 직위가 '법무부장관'인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기자]
법무부장관은 법에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라고 돼있습니다. 특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있죠. 물론 조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요. 들어보시죠.

조국 법무장관 (지난 2일 / 국회 기자간담회)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는 제 가족 관련해서 일체의 보고를 하지 말 것을…."

그런데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이 장관직에 앉아 있는 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이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겠죠. 거기다 자신의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의 영도 제대로 설 수 없을 거고요.

[앵커]
만약 수사가 확대되면서 조 장관이 기소가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지금 배우자가 기소가 된 상황이죠.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 조 장관이 기소가 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에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명권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한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론 이런 경우가 과거에서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기자]
의혹만으로 철회된 선례는 꽤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시절 이춘호, 남주홍, 박은경, 김명수 등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자녀문제,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됐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의혹이 불거지면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죠. 바로 이 정부에도 있었죠.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내정됐던 안경환 지명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했었죠.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임명된 이후에도 의혹과 국민감정 때문에 자진 사퇴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1993년 김영삼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딸이 미국시민권을 이용해 이화여대에 편법으로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임명 후 열흘 만에 자리를 내려놨었죠.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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