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조국 딸 출생신고자는 '父'…청문회 위증 논란

등록 2019.09.09 21:20

수정 2019.09.09 23:03

[앵커]
조국 장관 딸의 경우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출생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해서 자신은 잘 모른다고 했고 그러면서 서류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진이 직접 출생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신고인이 분명히 부, 즉 아버지라고 명기돼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조국 장관 딸의 '기본증명서'입니다.

출생 관련 항목에 장소는 부산, 신고인은 '부'라고 적혔습니다. 아버지인 조국 장관이 직접 출생신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딸이 2014년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출생일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선친이 출생신고를 했고, 본인은 잘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딸이) 2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기본증명서 미제출을 두고 서류를 찢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도저히 발급 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것을 낸 겁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걸 도대체!"

한국당은 청문회 위증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출생신고를 작고하신 선친이 했다고 말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주십시오."

조 장관 측은 TV조선의 관련 질문에 "선친이 신고하신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청문회 위증은 처벌 조항이 없지만, 사실로 밝혀지면 법무장관으로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