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41㎡에 6명 거주?…상한제 직전 청약 열풍에 '진기록' 속출

등록 2019.09.09 21:37

수정 2019.09.09 22:07

[앵커]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일부 단지의 청약 열풍이 뜨겁습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전매제한 등 규제도 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분양을 받는 편이 낫다고 보는 건데요. 경쟁률이 1463대 1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최근 분양한 이 재건축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200대 1을 넘었습니다. 딱 1채 뿐인 전용면적 41㎡엔 1098명이나 몰렸는데, 청약가점 79점을 기록한 세대주가 당첨됐습니다.

79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만점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5명이 돼야 합니다. 방 2개짜리 신혼부부 행복주택만한 집을 6명 대가족이 분양 받아 거주한다는 겁니다.

이같은 허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단지의 당첨자 가점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신혼부부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의 경우,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송도신도시에서 분양된 단지는 최고 1463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된 단지들도 인기 면적형의 경쟁률은 수백대 1이 예사입니다.

함영진 / 부동산정보업체 빅데이터랩장
"서울지역 같이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의 청약과열 현상은 연내에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을 분양 성수기 인데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공급을 하고 있고…"

다만 비인기 지역이나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은 단지는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등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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