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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일만항 축조공사 담합 건설사, 정부에 배상해야"

등록 2019.09.10 09:29

대한민국 정부가 입찰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SK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현대건설·옛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09년 이들 건설사들은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이듬해 2월 공사업체로 SK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SK건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와 4차례 공사계약을 맺고 1천792억 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았으며, 2014년 7월 공사를 완성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 간에 투찰 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부당한 담합행위를 적발했고, 정부는 2015년 11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1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담합으로 높게 책정된 낙찰가격으로 인한 정부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때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됐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심과 2심은 "SK건설이 정부와 1차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며 "이 사건의 소송이 1차 계약일인 2010년 3월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 11월에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차수를 나눠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이 비로소 확정된다"며 "차수별 계약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보상비를 받아낸 탈락 건설사들에 대해 "설계비 보상 규정 입법 취지에 따라 담합 행위를 한 자에게 애초부터 설계비 상당액을 보상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일부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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