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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식당 집단탈북…박근혜 정부 개입 증거 부족"

등록 2019.09.10 13:38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던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9일 인권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이하 민변TF) 변호사들이 진정한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민변 TF는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당시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관련 진정인들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국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식당 지배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의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기록들이 삭제되거나 멸실돼 확인이 어렵다"면서 정부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종업원 12명이 입국 이후 자필로 작성한 귀순확인서와 입국동기진술서 등을 고려하면 "다수 종업원이 한국행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일부 종업원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한국대사관으로 들어가는 등 탈북 의사가 명확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종업원들의 북한 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정부가 탈북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이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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