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法 "수리온 헬기 추락, KAI에 책임 없다"…정부 패소

등록 2019.09.10 15:14

2015년 12월 일어난 수리온 헬기의 추락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부가 KAI와 엔진 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7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수리온 헬기를 개발해 24대를 납품했고, 엔진은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공급했다.

이중 수리온 4호기가 2015년 12월 훈련 중 전북 익산 인근에서 추락하자 정부는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에서는 제조물책임이 없다고 봤다.

또 "엔진에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상·표시상·제조상 결함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확정한 규격의 엔진을 납품한 KAI 측은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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