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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미지청,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등록 2019.09.10 17:29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박모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구미시 선산읍에서 주형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 3천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관 고용부 구미지청장은 "상습,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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