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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보증금 1천만원으로 석방

등록 2019.09.10 17:30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단체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36살 유 모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천만 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유 씨의 석방은 지난 7월 31일 유 씨가 구속된 지 42일 만이다. 유 씨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3일 이상 여행할 경우에도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유 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흉기, 협박성 편지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서 스스로를 ‘태극기 자결단’으로 칭하며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윤 의원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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