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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멀미약 삼가야…진드기 기피제 '의약외품' 확인 필요

등록 2019.09.10 18:2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연휴 기간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를 공개했다.

추석 연휴 장거리 이동을 앞두고 멀미약을 복용할 계획이라면, 차량에 탑승하기 최소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먹는게 바람직하다.

다만 멀미약은 졸음과 방향감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을 삼가야 한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 음식 등으로 근육통이 있는 경우, 부기가 있을 때는 멘톨 성분이 포함된 쿨파스를 사용하고 부기가 빠지고 통증만 남았을때는 혈액순환을 돕는 핫파스를 쓰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또 성묘 등 야외활동을 위해 진드기 기피제를 살 때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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