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

등록 2019.09.10 22:31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산 6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8~64세 구직자이면 신청할 수 있고,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안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 의결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소개 등을 포함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64세 구직자는 지원할 수 있고, 청년의 경우 중위 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전역 예비 장병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도 대상이 된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전역 예비 장병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35만 명, 2022년까지 60만 명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30일(90∼240일->120∼270일) 늘리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늘어난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된다./ 신은서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