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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특별감독 받는다…근로감독에 빅데이터도 활용

등록 2019.09.10 22:30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 대상이 된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도 정부의 선제적인 기획형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행정종합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 감독에 빅데이터도 활용한다.

과거 근로 감독 결과와 신고 사건 자료 분석을 통해 위법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별하고, 스마트폰, CCTV 등의 디지털 자료를 복구·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기법도 활용한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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