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마약 상습투약 대학생 집행유예…"지인과 함께 투약, 엄벌 필요"

등록 2019.09.11 14:54

강남 클럽 등에서 마약을 수차례 상습 투약한 20대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김모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엑스터시를 구입해 친구 2명과 함께 5회에 걸쳐 투약했고 지난 2월에도 동물용 전신마취제인 케타민을 구입해 강남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지인들과 추가로 흡입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서초구의 한 유명 클럽과 인근 호텔에서 각각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혼자 마약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약했다"며 "타인에게 마약을 전파한 행위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장윤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