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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인멸 지시 '문자' 확보…조국집 PC 하드도 전격 입수

등록 2019.09.13 12:09

수정 2020.10.02 03:00

[앵커]
검찰이 조국 장관 부인이지요, 정경심 씨의 동양대 컴퓨터 반출을 도운 증권사 직원 휴대 전화에서 구체적인 증거인멸 지시가 담긴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기록 대화 내용, 영수증까지 다 나왔고, 이렇게 해서 교체된 정 교수 집 PC의 하드디스크도 확보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약 일주일 전, 정 교수는 수년간 자산 관리를 해 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에게 "하드 디스크를 세 개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뒤 "집 컴퓨터 두 대와 동양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김 씨는 집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지만 동양대 하드는 규격이 달라 바꾸지 못하고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수사하던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2차례 압수수색했고, 정 교수와 김 씨 간에 이런 내용의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입수했고 영수증도 확보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조국 장관 집에서 하드 디스크를 바꾸던 중 조 장관과도 마주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얘기를, 정 교수는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집 PC 하드 디스크 교체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pc 교체 알고 계셨나요)....."

취재진은 정 교수 변호인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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