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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국 통용' 영문 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등록 2019.09.16 13:30

수정 2019.09.16 13:36

'33개국 통용' 영문 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 경찰청 제공

해외에서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오늘(16일)부터 발급된다. 단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중 한국인이 많이 찾는 ‘미국’은 빠졌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한 뒤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영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영문면허증’만 있으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앞면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똑같지만, 뒷면에는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운전 가능 차종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된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33개 국가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괌,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페루,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오만, 터키, 스위스, 카메룬 등이다.

다만 영문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본인 여권 지참이 필수다.

영문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면허를 따거나 면허 재발급, 갱신 때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 재발급이나 갱신 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명서와 사진이 필요하고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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