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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개선안 마련…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19.09.16 15:06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금시설 의료정책을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중보건의 충원,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법무부의 수용자 건강권 개선안에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 정기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여성과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취약 수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법무부에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 1차 진료 강화를 위해 올해 공중보건의를 55명에서 71명으로 늘렸고, 의무관 순회 진료를 확대했다. 또 체계적 진료 관리를 위해 전자 의무기록 세부입력을 더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의무관 충원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의무관 처우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는 의료인력 확대를 협의했으며 의무관 숙직제도 및 응급환자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부터 수용자 건강검진에 B·C형 간염을 추가하는 등 검진 항목도 늘렸다.

다만 구금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안은 법무부가 별도로 검토해 회신하기로 했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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