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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역사 속으로…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등록 2019.09.16 16:30

수정 2019.09.16 16:31

'종이증권' 역사 속으로…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실물 종이를 찍어내지 않고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전자증권제도가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한 증권은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다만 종이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달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는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의 부담을 덜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 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한 금융 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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