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정경심 교수 '코링크 지분 소유 의혹'도 수사

등록 2019.09.16 21:04

수정 2019.09.16 21:14

[앵커]
이처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펀드 의혹의 핵심에 있고 수상한 자금 흐름의 상당 부분에 정씨가 관련된 흔적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씨가 동생을 통해 펀드 운용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펀드가 사실상 조장관 가족 펀드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 지고, 그냥 투자만 했을 뿐이라는 조 장관의 해명도 다 거짓말이 되는 셈입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 동생 정모씨는 2017년 3월 9일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지분 1%를 5억원에 사들입니다. 정 교수로부터 3억원을 입금받은 직후였습니다. 입금자명엔 코링크와 유사한 단어도 적혀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은 처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고 문제없는 투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빌려주지 않았다고 한 바 없어. 빌려줬고 제 말씀은 제 처가 투자했지만,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했는지 일체 모르고 있었고…."

하지만 검찰은 이 지분을 정 교수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정씨를 상대로 지분을 산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분 보유 뿐만 아니라 코링크 설립도 정 교수와 정씨의 투자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지분이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달 18일부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정 교수.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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