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손 본다…'현금 복합결제' 도입?

등록 2019.09.16 21:29

수정 2019.09.16 22:24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지나면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규정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1년 한두번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애써 모은 마일리지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인데요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바꾸거나, 현금과 마일리지 복합 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에 한두번 항공기를 이용하는 직장인 변만성 씨, 2만 5000마일을 모았지만 원하는 항공권을 구입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변만성 / 항공사 승객
"마일리지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항공권을 얻거나 좌석 승급을 하려면 최소 10000마일, 성수기 국제선의 경우 최소 30000마일은 있어야 합니다. 1000점, 2000점은 적립 해봤자 당장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립 시점이 아닌 사용가능 시점부터 유효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항공사 약관의 위법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항공사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협의하고 있는 단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쓰는 이른바 복합결제 도입도 거론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승객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
"지금은 한국에 있는 항공사는 아직 없고, 준비 중이라고 뉴스는 나왔죠."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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