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가능성은?

등록 2019.09.16 21:42

수정 2019.09.16 21:47

[앵커]
이제 박 전대통령은 회복을 위해 적어도 서너달은 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지만 두 번 모두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런 건 누가 결정합니까?

[기자]
일단 이번 외부 의료기관 입원 치료는 법무부가 결정한 겁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한거죠. 반면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무부는 단지 수형자의 건강상태만을 고려해서 외부 진료를 허가한 것이다 이런 거지요? 검찰은 더 까다롭게 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건강이 아주 나빠졌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임신이나 출산 같은 특정 사유로만 제한하고 있죠.

[앵커]
건강이 아주 나빠졌을 경우란 조건도 있는데, 박전대통령은 해당이 안되나 보죠?

[기자]
계속 그렇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건강상태가 안좋은 건, 암에 걸렸다던지 해서 누가봐도 더이상 형을 계속 살 수 없을 때를 이야기 합니다. 검찰이 보기에 박 전 대통령의 오십견이나 디스크 등은 수감생활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거죠.

[앵커]
그렇다면 병으로 인한 보석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보석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죠. 일단 보석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 일 때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보석이 아닌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글쎄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형집행정지는 생명에 큰 위협이 있을 시 등 극히 일부 요건에서만 허용이 되는 데다 지난 2013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 집행정지를 받고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더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광삼 / 변호사
"형집행정지를 해서 치료받지 아니하면 불구가 된다랄지, 아니면 신체에 치명적인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앵커]
결국 지금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건 사면밖에 없겠군요 이건 가능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사면을 받으려면 관련 사건들이 모두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돼야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던 적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국 / 변호사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국민 여론이, 사면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충분히 성숙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되는데"

[앵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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