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귀가하는 여성 따라가 목 조른 20대 남성 실형 선고

등록 2019.09.17 10:40

홀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조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된 29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 10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20살 여성 A씨의 뒤를 밟아 거주하는 건물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피해자는 심한 공포 속에서 범행을 당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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