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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시 당사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등록 2019.09.17 14:07

수정 2019.09.17 14:14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보호자의 신청 또는 내부결정에 따라 거주장애인들을 임의로 퇴소시키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주인 퇴소 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올해 1월 1일 이후 15명의 거주장애인을 강제퇴소시켜 타 시설 및 병원에 전원 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소 및 전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게 사실 등이 인권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인권위는 퇴소 맟 전원을 앞둔 시설거주인에게 전원 예정인 시설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시설을 사전에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거주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피진정인에게 권고했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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