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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9.09.17 15:52

수정 2019.09.17 16:10

檢,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술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30살 조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 조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조 씨는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께 고개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라면서 "언론에서 다뤄진 사건인 만큼 피해자분께 2차적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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