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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文대통령 지시에 "하재헌 중사 재심의 곧 진행"

등록 2019.09.18 14:08

수정 2019.09.18 14:10

보훈처, 文대통령 지시에 '하재헌 중사 재심의 곧 진행'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서 김대원 대변인이 "하재헌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18일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으로 판정한 것과 관련,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하재헌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하 중사가 청와대 청원에 직접 글을 올리자 주무부처에 재검토를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하 중사에 대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인 ‘전상’이 아닌 ‘공상’판정을 내린 뒤 하 중사에게 이와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며 두 다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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