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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던진 리모컨 '위험 물건' 해당 안돼…30대男 벌금형

등록 2019.09.18 17:13

부부 싸움을 하다 리모컨을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리모컨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인 B(38)씨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부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얼굴을 꼬집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

또 B씨의 복부를 향해 리모컨을 던지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판시해 왔는데, 판례에는 면도칼과 맥주병, 쪽가위 등이 '위험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됐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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