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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수납원 노조 불법점거로 지역 주민까지 피해…노조원 인권침해 사실무근"

등록 2019.09.18 18:33

한국도로공사가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의 본사 사옥 점거로 지역 주민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원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18일 한국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50여 명이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도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등 200여 명이 텐트 수십여 동을 설치해놓고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직원 20여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다"며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수술이 필요한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주차장 입구 양 옆으로 200여명의 노조원이 도열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구호로 시비를 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로공사 측은 "주민들에게 개방했던 사내 수영장도 이용이 무기한 연기 됐다"며 "인근 2개 초등학교 학생 230여명도 필수 과목인 생존수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의 노조원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생리대 반입을 금지한 적이 없고, 2·3층 화장실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며 "전열기 반입 요구는 전기 용량 초과 사용으로 인한 화재 우려로 반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요금 수납원 499명에게 자회사 또는 공사 직고용을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9일부터 김천 본사 사옥을 점거하고 10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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