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여론 뭇매에…보훈처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곧 재심"

등록 2019.09.18 21:29

수정 2019.09.18 21:53

[앵커]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다친 것을 의미하는 '공상'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어제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적인 법 해석을 지시했죠. 보훈처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정선수로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하 중사에게 국가보훈처의 공상처리 통보는 날벼락이었습니다.

하재헌 / 예비역 중사
"전역할 때 전상 처리가 됐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공상으로 처리돼서 너무 어처구니없고"

전상으로 인정할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설명에 보훈 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편향된 판단을 내렸다며 전원교체를 요구하며 1인 시위까지 예고했습니다.

이근범 / 육군협회 사무총장(예비역 소장)
"목함지뢰가 북한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라면 전상이라고 해야지 그걸 공상으로 처리할 수 없죠."

하 중사의 청와대 청원에는 이틀 새 1만 6천여명이 동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지시에 보훈처는 재심의 계획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대원 / 국가보훈처 대변인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반전의 기회가 생겼지만 나라를 지키다 다리를 잃고 명예까지 잃을뻔한 하 중사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재헌 / 예비역 중사
"제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죠. 전상을 받아야지 그나마 명예를 좀 지키는 것이니까요."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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