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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200억원 투자사기 30대 女, 징역 6년

등록 2019.09.19 11:07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3년 동안 200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홍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실손해액이 상당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금을 지급했고, 수익금을 재투자해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114명에게 접근해 “신협 대주주인 아버지를 통해 자금을 입금하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20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어음할인 사업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 역시 신협의 대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는 또 나중에 투자한 사람이 낸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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