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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폭력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9.09.19 15:47

수정 2019.09.19 15:55

'국회 앞 폭력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 1심서 집행유예

지난 4월 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충돌한 경찰이 가격당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장모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한모 조직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성숙되어 가는 사회 변화에 비춰서도 그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목적에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조직국장은 취재 중인 촬영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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