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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인권이냐 알권리냐…'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록 2019.09.19 21:30

수정 2019.09.19 21:50

[앵커]
앞서 전해드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리고 조국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 요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피의사실 공표가 불가피하는 의견과, 이제는 인권이 먼저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오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브리핑을 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어서 상당히 자세하게 경찰이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과거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랏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건 용의자로 이모씨를 지목한 이유로 현장증거물 3개에서 동일한 DNA가 나왔다는 이야기만 하고, 용의자의 얼굴이나 주요 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과 항의가 이어지자 경기남부청장까지 기자들 앞에 나서서 말 못한다고 했고요.

[앵커]
왜 밝힐 수 없단 건가요?

[기자]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이죠. 법에는 직무상 취득한 피의사실을 기소전에 알리면 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추측보도가 더 많아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계속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얼마전 울산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범죄 내용을 브리핑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훈령까지 만들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로서는 자칫하면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될 일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 수사는 어떻습니까?

[기자]
만약 현재 나오는 정경심 교수 관련 보도들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내용이라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이 정 교수의 주장대로 다 검찰에서 흘러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묵언수사'라고 할 만큼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물들을 통해 취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얼마전 고유정 사건의 경우는 당당하게 피의사실을 다 공개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가 다릅니까?

[기자]
법으로 예외조항이 잇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오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기소 전이더라도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권과 알권리 둘 다 중요한 가치인데,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겁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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