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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율 80% 유지…재판 뒤 '법정 구속' 증가

등록 2019.09.20 09:42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여 건 가운데 2만 4천 여건이 발부돼 81.3%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구속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해마다 80% 정도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2002년 5천여 건에서 지난해 1만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법원은 이를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 기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심사했지만, 이제는 영장재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구속영장 외에 또 다른 강제수사 방법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5만 여건 중 발부된 건수는 21만 9천여 건이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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