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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남극 조업 적발 발단

등록 2019.09.20 16:51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예비 불법은 국내외 관련 법규 등을 어기는 어업 방식을 뜻한다.

해양대기청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13년 이후 두번째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수출금지 등 규제조치는 없지만 앞으로 2년 동안 개선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제될 수 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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