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7

[단독] 레이더 막아 풍력발전 반대했는데…감사원, 軍에 '시정' 통보

등록 2019.09.22 19:30

수정 2019.09.22 19:45

[앵커]
이번 소식은 우리 정부가 안보 문제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군이 레이더 운용에 문제가 있다며 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했는데 감사원은 군사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자료입니다.

군은 레이더 차폐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풍력발전 사업 중 5곳을 부동의 결정했지만 감사원은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군의 권한이 없다며 시정 통보를 내렸습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보호구역 이외에 설치되는 시설물도 레이더 탐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레이더 탐지가 보장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상위법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더 운용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도, 군은 풍력발전 사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레이더의 작전 제한 여부를 판단할 ‘영향성 검토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군은 이런 문제를 인식해 작년 10월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군사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군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사업유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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