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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 행진' 교통방해 기소된 시민단체 간부, 무죄 확정

등록 2019.09.23 10:12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사무처장인 박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의 보신각 앞 도로 등을 점거하면서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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