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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골프장 고문료' 양정철 등 4명 전원 불기소 처분

등록 2019.09.23 19:21

檢, '골프장 고문료' 양정철 등 4명 전원 불기소 처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 조선일보DB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검찰은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당시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해 중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1심 선고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11일 2010년 8월부터 약 7년 동안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 올리고 2억 9000여만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양 원장 등도 2010년 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자유한국당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피고발인 조사 없이 법리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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