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영양제 맞으려다 낙태 당한 임신부…병원 "아는 바 없다"

등록 2019.09.23 21:31

수정 2019.09.23 21:40

[앵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신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 수술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료진을 수사 중인데... 법률상 태아는 생명이 아니어서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지난달 7일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신 6주차라는 진단을 받은 뒤, 영양제 주사를 처방 받은 A씨. 그런데 주사를 맞은 A씨는 그대로 잠들어버렸습니다. 간호사가 투여한 건 영양제가 아닌 마취제였기 때문입니다.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잠든 사이 임신 6주 태아를 낙태했습니다. 의료진이 다른 환자와 착각해 낙태수술을 한 겁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A씨가 병원에 항의했지만 '의사가 퇴근해 답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온것으로 전해집니다.

병원관계자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으니까…."

다음날 아기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마취제를 투여한 간호사와 시술을 집도한 의사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관계자
"TF도 구성을 해서 법률검토도 별도로 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저희가 수사 중이다"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지만 법률상 태아는 생명이 아니어서 임신부에 대한 과실치상혐의만 적용된겁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죄'를 적용할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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