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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이 초등생 집단폭행…靑청원 16만명 "엄중처벌"

등록 2019.09.23 21:32

수정 2019.09.24 00:08

[앵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기분 나쁘게 말해서 때렸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관련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하루 동안 16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여학생 코와 입 주변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노래소리 속에 욕설이 나옵니다. 누군가 휴지로 피를 닦아 주려하자 옆에서 손찌검을 합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7명이 초등학교 6학년 A양을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A양은 코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래방 관계자
"학생들이 조금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가 방마다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가해 학생들과 A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A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가해 학생 중 한명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친구 문제로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풀려고 만났다가 이런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16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가해 여중생 7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입니다. 경찰은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여중생 7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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