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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동수당 대상 나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등록 2019.09.24 14:45

수정 2019.09.24 17:37

내일부터 아동수당 대상 나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25일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됨에 따라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하지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면서 지급이 중단된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달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이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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